제출부수

인지액 계산 방식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전자)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 지급명령: 위 계산분의 1/10
* 제소전화해: 위 계산분의 1/5
청구변경으로 인한 인지액 계산 방식
1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2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 유의사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인지액(변경 후, 변경 전 모두 종이소송 기준)을 먼저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0.9를 곱한 금액이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액이 됩니다.
조정신청 수수료 계산 방식
조정신청 금액 조정수수료 계산법 (전자)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 금액 x 0.05%)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 금액 x 0.045% + 500원) x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조정신청 금액 x 0.04% + 5,500원)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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