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부수

[대법원규칙 제2779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산입할 보수의 기준
개정 2007.11.28 - 시행 2008.1.1
사건접수일 2008.1.1 ~ 2018.3.31일 경우 반영
개정 2018.3.7 - 시행 2018.4.1
사건접수일 2018.4.1 ~ 현재일 경우 반영
소송목적의 값 소송목적의 값
1,000만원까지 부분
[소송목적의 값 × 8/100]
2,000만원까지 부분
[소송목적의 값 × 10/100]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 7/100]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6/10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8/100]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 5/100]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 4/100]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 6/100]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 3/100]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소송목적의 값 - 1억원) × 2/100]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소송목적의 값 - 1억원) × 4/100]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 2/100]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소송목적의 값 - 2억원) × 1/100]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소송목적의 값 - 2억원) × 1/100]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0.5/100]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0.5/100]
기타 참고사항
- 최저 보수 30만원 - 가압류·가처분(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함) 사건, 그 명령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사건 ⇒ 산정금액 × 1/2 -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 산정금액 × 1/2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 인지액
☞ 송달료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변호사 비용(변호사보수)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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