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779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산입할 보수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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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7.11.28 - 시행 2008.1.1 사건접수일 2008.1.1 ~ 2018.3.31일 경우 반영 |
개정 2018.3.7 - 시행 2018.4.1 사건접수일 2018.4.1 ~ 현재일 경우 반영 |
소송목적의 값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까지 부분 [소송목적의 값 × 8/100] |
2,000만원까지 부분 [소송목적의 값 × 10/100] |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 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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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6/10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8/100] |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 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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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 4/100]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 6/100] |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 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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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소송목적의 값 - 1억원) × 2/100]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소송목적의 값 - 1억원) × 4/100]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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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소송목적의 값 - 2억원) × 1/100]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소송목적의 값 - 2억원) × 1/100]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0.5/100]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0.5/100] |
기타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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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보수 30만원 | - 가압류·가처분(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함) 사건, 그 명령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사건 ⇒ 산정금액 × 1/2 | -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 산정금액 × 1/2 |
민사소송법 |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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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 ☞ 인지액 ☞ 송달료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변호사 비용(변호사보수)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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