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부수

인지액 계산 방식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전자)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 지급명령: 위 계산분의 1/10
* 제소전화해: 위 계산분의 1/5
청구변경으로 인한 인지액 계산 방식
1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2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 유의사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인지액(변경 후, 변경 전 모두 종이소송 기준)을 먼저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0.9를 곱한 금액이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액이 됩니다.
조정신청 수수료 계산 방식
조정신청 금액 조정수수료 계산법 (전자)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 금액 x 0.05%)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 금액 x 0.045% + 500원) x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조정신청 금액 x 0.04% + 5,500원) x 0.9

온라인상담

상담 내용을 접수하시면 근무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을 접수하시면 근무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의 개인정보는 상담에대한 답변 회신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상호명 : 법률사무소 단비|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68길31
E-MAIL : help@dblaw.co.kr|TEL : 02-6261-1400

ⓒ 2022 법률사무소 단비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