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불변기간/제출기간

법정기간/불변기간/제출기한 등
서류명,대상업무 법정기간/불변기간/제출기한
민사 항소/상고장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을 경우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음
민사 항소/상고에 대한 답변서 소장(항소/상고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간 내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 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판결선고 전에 답변서 제출 시 소송 진행됨)
민사 항소/상고이유서 항소/상고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통은 재판부에서 '석명준비사항(언제까지 항소이유가 담긴 준비서면을 내라)'을 송달함
기간 내 미제출 시 항소/상고 기각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최종 변론일(2회 쌍불일)로부터 1월
기일지정 후 1회의 추가 쌍불시 소/상소 취하간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조서 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답변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대상고 및 부대상고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
보조참가의 상소 및 상고이유서 피참가인의 상소기간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 독립하여 계산, 행정사건의 항고소송도 독립하여 계산)
화해신청불성립에 대한 소 제기 화해불성립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소취하 부동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민사 특별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 (상고절차 준용)
민사 즉시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
민사 즉시항고이유서 즉시항고장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의 소 제기 1) 판결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불변기간)
2) 판결확정일부터 5년 이내 (법정기간)
※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불변)
-판결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소송비용담보신청 피고가 소송에 응하기 전까지 (즉,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기 전)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민사집행 즉시항고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
민사집행 즉시항고이유서 즉시항고장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 (보전소송은 해당되지 않음)
보전소송 즉시항고 가압류/가처분의 기각 및 각하결정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민사집행 제소신고 보전소송 제소명령에 2주 이상 지정된 기간 (제소신고 기간 후 제소신고를 하여도 보전처분 취소됨)
형사 항소/상고장 판결선고한 날로부터 7일
형사 항소/상고이유서 항소/상고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기간 내 미제출 시 항소/상고 기각
형사 항소/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항소/상고이유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필수제출서류는 아님)
형사 항고장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형사 재정신청 항고기각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형사 재항고 항고기각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형사 피고인 의견서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즉시항고 결정 또는 고지일로부터 3일 이내
준항고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검찰항고 불기소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범죄피해자구조신청 1)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2)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상소권회복청구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 (7일 또는 3일)
행정소송 1)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2)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의 상고/항고/특별항고/재심 (민사소송법 준용)
행정심판 청구 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처분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취소소송제소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재결송달일)부터 90일
처분(재결)일부터 1년
제3자재심청구 확정판결을 안 날부터 30일
확정판결일부터 1년
헌법소원심판청구 1)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2)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3)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위헌법률제청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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