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불변기간/제출기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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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대상업무 | 법정기간/불변기간/제출기한 |
민사 항소/상고장 |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을 경우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음 |
민사 항소/상고에 대한 답변서 | 소장(항소/상고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간 내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 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판결선고 전에 답변서 제출 시 소송 진행됨) |
민사 항소/상고이유서 | 항소/상고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통은 재판부에서 '석명준비사항(언제까지 항소이유가 담긴 준비서면을 내라)'을 송달함 기간 내 미제출 시 항소/상고 기각 |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 최종 변론일(2회 쌍불일)로부터 1월 기일지정 후 1회의 추가 쌍불시 소/상소 취하간주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조서 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 |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조정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
답변서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부대상고 및 부대상고이유서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 |
보조참가의 상소 및 상고이유서 | 피참가인의 상소기간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 독립하여 계산, 행정사건의 항고소송도 독립하여 계산) |
화해신청불성립에 대한 소 제기 | 화해불성립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
소취하 부동의 |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
민사 특별항고 |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 (상고절차 준용) |
민사 즉시항고 |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 |
민사 즉시항고이유서 | 즉시항고장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소 제기 | 1) 판결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불변기간) 2) 판결확정일부터 5년 이내 (법정기간) ※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불변) -판결선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소송비용담보신청 | 피고가 소송에 응하기 전까지 (즉,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기 전) |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 |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 |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 |
민사집행 즉시항고 |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 |
민사집행 즉시항고이유서 | 즉시항고장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 (보전소송은 해당되지 않음) |
보전소송 즉시항고 | 가압류/가처분의 기각 및 각하결정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
민사집행 제소신고 | 보전소송 제소명령에 2주 이상 지정된 기간 (제소신고 기간 후 제소신고를 하여도 보전처분 취소됨) |
형사 항소/상고장 | 판결선고한 날로부터 7일 |
형사 항소/상고이유서 | 항소/상고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기간 내 미제출 시 항소/상고 기각 |
형사 항소/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 항소/상고이유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필수제출서류는 아님) |
형사 항고장 |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형사 재정신청 | 항고기각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
형사 재항고 | 항고기각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형사 피고인 의견서 |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
즉시항고 | 결정 또는 고지일로부터 3일 이내 |
준항고 |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
검찰항고 | 불기소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
범죄피해자구조신청 | 1)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2)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상소권회복청구 |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 (7일 또는 3일) |
행정소송 | 1)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2)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행정소송의 상고/항고/특별항고/재심 | (민사소송법 준용) |
행정심판 청구 | 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처분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취소소송제소 |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재결송달일)부터 90일 처분(재결)일부터 1년 |
제3자재심청구 | 확정판결을 안 날부터 30일 확정판결일부터 1년 |
헌법소원심판청구 | 1)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2)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3)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위헌법률제청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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